근로복지기본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우리사주 인출 가능 예탁기간

퇴직연금복지과-2383★(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우리사주 인출도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가능하며, 2년 이상 남은 주식은 인출할 수 없다.

질의

(상황) 당사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관계회사와 합병 진행 중이며, 우리사주조합원 중 일부는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함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2년 이상 남아있음
• (질의) 이 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회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인출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잔여 예탁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우리사주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인출할 수는 없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대학교 총장이 선임한 교섭위원에게 교섭권한을 반드시 위임할 필요는 없다
다음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미출연에 대한 시정명령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