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원 및 아르바이트생의 배치전건강진단 대상 여부와 유효기간
산업보건환경과-693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가솔린 취급 주유원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배치전건강진단 대상이며, 6개월 이내 동일 검사를 받았다면 재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질의
1. 주유소에 근무하는 주유원들도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2.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면 아르바이트생들도 받아야 하는지
3.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주유소로 이동한 경우 받은 배치전건강진단 결과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가솔린 등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고용형태, 고용기간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않음
3. 다른 사업장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