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이 중복될 때의 임금 지급 기준

근기68207-1423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중복된 날 근로하면 두 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보되, 단체협약상 유리한 쪽의 대가 하나만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다.

질의

단체협약에 의해 약정유급휴일은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성과금산정기준액 산정 시 80,000원 인상시킨 금액을 성과급 계산에 적용하고, 단순한 주휴일시는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만 지급할 뿐임.
그런데 약정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대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는데다 기존의 행정해석 또한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이의 적용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약정유급휴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주휴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

회시

귀 질의와 같이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조직문화 우수부서 시상비용은 기금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집행한다
다음 글
콘도 회원권 가액은 원금으로 쓸 수 없고 현금 출연분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