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보고 지체없이의 해석 기준
산재예방정책과-294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지체없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지 않는 즉시를 의미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며칠 늦어도 위반이 아니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에 해당하는 보고기한이 불명확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알게 된 날부터 토․일요일이 지난 3일째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