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단위 교섭위원에 본조·다른 지부 조합원 참여 가능 여부
공공노사관계팀-1955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위임받은 지부장을 교섭대표로 하여 해당 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으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
전국A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하조직인 B시노조지부장에게 교섭권한을 위임 하여 B시와의 교섭을 위한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B시지부 소속 조합원이 아닌 전국A공무원노동조합 및 다른 지부 소속 조합원이 B시지부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이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교섭위원의 선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노·사 모두에게 성실한 교섭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전국A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가 산하조직인 B시지부장에게 B시와의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를 교섭대표로 하여 소속 지부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또한,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측의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당해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