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지부 단체협약 보충교섭 시 교섭·체결권한 재위임 필요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666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지부 단체협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보충교섭을 할 때도 정부교섭대표·노조로부터 별도의 교섭·체결권한 위임이 있어야 교섭이 가능하다.

질의

정부교섭대표와 A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아 B청장과 A공무원노조 B청지부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정변경(소관업무의 민간이양에 따른 파견근무 등)에 따라 보충교섭을 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 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지

회시

노사 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중에는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 할 의무가 있으며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에 법률의 개정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보충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교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협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협의 ·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서는 교섭 당사자인 C장관, A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 등에 관한 별도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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