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지역농협 출자자의 조합원 자격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노조68107-182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농협 출자자라도 직원으로 근무하면 조합가입이 가능하나, 사용자측 교섭담당자인 전·상무에게는 단체협약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질의

지역농협의 출자자인 농업인조합원이 당해 농협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동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 지역농협의 농업인조합원은 일반기업의 주주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효력이 상법상 지배인인 동시에 사용자측 교섭담당자인 전・상무에게까지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1.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하여
  • 회원조합 직원은 노조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아닌 자’ 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자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당해 조합의 출자자라 하더라도 동 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같은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규범적 효력 확장 여부>에 대하여
  •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바(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농협의 전・상무가 상법상 지배인이고 사용자측 교섭담당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상무의 근무조건에 대한 자체의 별도 약정이나 동의가 없는 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효력이 전・ 상무에게 확장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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