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지자체 보조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1354'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도 제3자 출연으로 기본재산에 해당하며, 사용한도 100분의 90을 넘겨 남은 금액을 미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납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현황

  • 甲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세 회사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임.
  • 甲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지자체(ㅇㅇ시, ㅇㅇ시 ㅁㅁ청)로부터 출연금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음.
  • 해당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사용 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금액에 대해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1

甲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 법 제86조의6의 공동기금법인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질의 2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기본재산에 해당될 경우, 최고 사용 범위는 100분의 90인 바, 사용하지 못하는 100분의 10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반납을 요구할 경우 반납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해당 지자체 요구로 미사용액 100분의 10을 반납할 경우, 이를 기본 재산의 반환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6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기본 재산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제3자 출연으로 기본재산에 해당됨.
(질의 2ㆍ3)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함.
  • 적립된 기본재산의 경우,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기본 재산을 사용하거나,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용도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금법인은 제도상 해당연도 출연금액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해야 하므로 이를 미사용했다고 하여 반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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