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지자체 위탁업무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주체 판단

고용차별개선과-620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서울시가 실질적 사용사업주라면 검침원을 산하 공단 소속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직접고용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

질의

서울시에서는 위탁종사원(검침원)에 대해 직접고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무원 총액임금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공무직 정원확보가 어려워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음

회시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서울시와 수탁업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임을 전제로 근로자들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파견법」 상 ‘직접고용’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의 취지는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가 현재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파견법」 상의 직접고용의무는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개별 사무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파견기간 산정
다음 글
연합단체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시 단위노조 위임 필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