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사기관 상주직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30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하는 현장에 지정검사기관 소속 직원을 상주시켜 점검하더라도 그 인건비는 사용할 수 없다.
질의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다수 사용하는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 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지정검사기관 소속직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