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 인력기준상 보건행정학과 인정 여부
안정68301-42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보건행정학과는 명칭에 산업보건과의 유사성이 없어 지정교육기관 인력기준의 산업보건관련학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7】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를 졸합한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건행정학과”가 관련 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보건학과라 함은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산업 위생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등과 같이 학과나 학부 명칭에 산업 의 수식어가 붙는 등 산업보건 과 그 명칭이 흡사한 학과나 학부를 지칭함. 따라서 일반공중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행정 및 경영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학문인 “보건행정학과”는 “산업보건관련학과”에 포함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