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측정기관 인력기준상 산업위생관리기사 실무경력 산정
산보68344-5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산업위생관리기사 실무경력 5년은 기사 자격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되며, 산업기사 재직기간은 소급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
현재 지정측정기관 및 대행기관 인력기준에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1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음. 이럴 경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로 3년간 근무하다 기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사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실무에 종사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산업기사로 근무한 3년간의 경력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1.가.(3) 및 별표 12 1.가(1), 1.나(1)의 인력중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본문과 같이 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산업보건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경력은 인정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