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어도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기금을 해산할 수 없다
퇴직연금복지과-3702'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법인 분할로 직원이 모두 이동해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 기금 해산이 가능한지 묻자, 청산절차를 마친 상태가 아니라면 사업 폐지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배경
당사(A)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중이나 법인을 B, C로 분할하면서 기금법인은 분할하지 않기로 하여 향후 존속법인(A)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그대로 유지할 예정임, 분할일에 맞춰 전 직원을 분할된 회사(B, C)로 이동 시킴에 따라 존속법인(A)에는 단 한 명의 직원도 두지 않을 예정이며, 사실상 존속법인(A)는 폐업 또는 매각을 염두하고 있는 상황
질의 1
사실상 폐업 또는 매각을 염두하여 대표이사 외에 단 한명의 근로자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1호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로 보고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지
질의 2
질의1에 따라 해산 사유가 된다면 법인 분할 시점이 10월 1일인 것을 가정할 때 어느 시점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소집을 통한 해산결의를 해야 하는지
질의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한 해산결의 이후(아직 등기 및 노동부 신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A법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을 위한 별도 요건이 있는지
질의 4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한 이후에도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회시
(질의 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따라 ① 해당 사업의 폐지, ② 기금의 합병 및 분할, ③ 분할합병, ④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참여의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음.
- 여기서 해당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사와 같이 사실상 폐업 또는 매각을 염두하고 있는 현 상태를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절차가 개시되어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 할 것임.
(질의3)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 복지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 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의 폐지에 따라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 지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할 미지급 금품보다 기금법인의 재산이 부족하면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그 지급률과 지급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720, 2021.4.9.).
(질의4)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1항에서 말하는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