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직장폐쇄 기간 중 비참여 근로자를 통한 조업 계속 가능 여부

협력68107-29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사용자는 직장폐쇄 중에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질의

사용자가 직장폐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물론 조합원도 근로를 원하는 경우에 이들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노무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부분 또는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을 것임.
2. 또한,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는 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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