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채용 후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보건환경팀-74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채용 결정 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도 되며, 연 1회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진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질의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채용을 결정한 후(예 : 2주 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동 비용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비용은 제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1년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하므로, 동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건강진단에 소요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사학연금 비적용 학교종사자만 대상으로 퇴직연금 동의를 받아도 된다
다음 글
팀장·기획·인사 등 대학 교직원의 사용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