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체불임금 청구 시 소제기일 판단
퇴직연금복지과-2016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요지
물적분할로 신설회사로 이동한 근로자는 존속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본다’에 관한 것으로 ‘소제기일’과 관련된 사항
회시
질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근로자 甲은 재직 중에 ‘항공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퇴직 후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하여 체불임금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 및 관련 판례 등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중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소제기일’은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