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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급식비·학원비는 지급의무가 없으면 정관에 정해 지원 가능

단어 수 228읽는 시간≈ 1 분
2003-01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3-26 · 회시일: 2003-01-3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학자금지원 및 유치원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초등학교 급식비, 학원비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른 용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바 ,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나 급식비의 경우 법령 그 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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