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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 150억원이면 원도급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단어 수 434읽는 시간≈ 2 분
2002-05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224 · 회시일: 2002-05-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총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건설현장에서 A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102억원과 B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인 현재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바,
1.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선임 후 업무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원도급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공사 현장에서 A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102억원, B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일 경우, 원도급업체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며 A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는 바, 설령 A하도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업체는 위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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