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산·입학·장기근속 기념품은 정관에 정하면 지급 가능하다

퇴직연금복지과-4480'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자녀 출산, 자녀 입학, 장기근속 직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다면 정관에 정해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이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기념품 지급, 초ㆍ 중ㆍ고ㆍ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기념품 지급,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자녀를 출산한 직원, 학교를 입학하는 자녀를 둔 직원,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면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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