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취급 유해인자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 재실시 필요 여부

산보68307-17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동일 부서에서 근로자가 취급하는 유해인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물질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새로 실시해야 한다.

질의

전기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용재의 재료가 연 함유물질에서 카드뮴 함유물질로 변경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카드뮴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부서에서 근로자의 취급물질(유해인자)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물질에 대한 배치전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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