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정함 없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근기68207-2997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채 격주로 48·40시간을 근무했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어 초과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질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된 ’97.3.13.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취업규칙의 규정없이 특정주에 48시간, 그 다음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토요격주휴무제(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해 오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제기받지 않은 경우 특정주에 44시간을 초과하여 48시간을 근무하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의하면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서 해당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하여야 하고
  •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없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예:사규, 실질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에서 정하더라도 무방함.
귀 질의의 경우처럼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서 2주단위 탄력적근로 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격주 휴무제(1주는 40시간, 1주는 48시간)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특정주에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주44시간을 초과한 4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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