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케이블TV 및 유선방송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산안68320-10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케이블TV·유선방송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예외 업종이 아니어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질의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하는지

회시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인 귀사의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업종분류에 의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대분류)” 중 “방송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영 별표1)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음.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시행령 제12조제1항, 영 별표3 제22호 해당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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