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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우면 산안위를 영상·서면으로 열 수 있다

단어 수 252읽는 시간≈ 1 분
2020-10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5210 · 회시일: 2020-10-2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 실시 관련하여 코로나 19 해제 전까지 정기회의를 연기할 수 있는지? 또한 정기회의 방식을 대면회의가 아닌 비접촉(영상회의 또는 서면)방식으로 하여도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나 서면회의 등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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