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톤수별 안전인증 서면심사 담당기관
안전보건지도과-51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 등록검사로 안전인증이 면제되고, 3톤 미만은 지정된 3개 기관에서 서면심사를 받아야 한다.
질의
1. 3톤 이상 건설기계(타워크레인)를 보유한 장비주가 현장여건에 따라 주요구조부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서류심사를 하는 기관과 제출서류
2. 3톤 미만(최대 2.99톤)의 장비의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하는 기관 및 어떤 기관에서 서면심사를 할 능력이 없다고 받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은
회시
1.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산업안전 보건법 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상 신규등록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음) ※ 타워크레인 안전인증기관(서면심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 산업안전협회,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상 3군데) ※ 제출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에 따른 [규칙별표 8의3] 참조
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심사 기관은 상기 3군데 기관에서 담당하며, 각 기관에서는 신청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 종전 설계․완성 검사를 받았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을 회피할 목적으로 3톤 미만으로 개조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