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통로 장애물 예외 인정은 용도·구조·위치 등을 종합 판단한다

단어 수 339읽는 시간≈ 1 분
2021-1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92 · 회시일: 2021-12-2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제3항의 단서조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사항인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시

○ 통로의 용도・구조・위치 및 장애물의 성격・설치 등의 필요성 또는 제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이전 글
지게차 조종자격 비대면 교육은 한시적이라 지속하기 곤란하다
다음 글
사내 카페·택배 위탁은 도급이며 적법한 근로자파견은 도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