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기간제법 질의회시

통역사 소득 산정 시 출산·육아휴직 급여도 포함해야

단어 수 716읽는 시간 2 
2012-02
2026-09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296 · 회시일: 2012-02-13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 230 _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역사가 계약 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5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시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과 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 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1)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살펴보면 대분류 2 직업의 통역가(28130)는 사용 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 표현하여 전달해주는 자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통역사가 담당하는 업무내용이 위 통역가(2813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과 동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가 포함되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5호에서 직접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소득 산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과 동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전 글
파견근로자 산전후 보호휴가 유급 임금의 지급의무자
다음 글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노조의 조합원 수 반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