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98 · 회시일: 2009-05-1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ʻ갑ʼ 회사는 사업부분을 분할, 100% 출자하여 2009.5월초 ʻ⑂ʼ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하여 ʻ갑ʼ 회사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2009.4.30.로 퇴사하고 5월초 관계회사인 ʻ⑂ʼ 회사에 입사하여 지배회사의 퇴사시점과 관계회사로의 이동시점간 단절기간이 발생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29조 (현행 제 34조 )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근로자만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자격을 상실 하는 때부터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도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퇴사 후 입사하였다면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 등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행위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형식적인 고용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도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