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퇴직급여는 예외적 법정 사유 없이는 중간정산할 수 없다

근로복지과-498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퇴직급여는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며, 주택구입·질병요양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이나 개인 통장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 여부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회시

퇴직급여제도(퇴직금과 퇴직연금)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공적연금(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퇴직급여가 근로기간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제22조에서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근로자 및 부양가족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긴급한 생활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퇴직 전 중간정산 또는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잦은 이직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통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경비 도급계약 기간에 맞춘 근로계약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다음 글
장애학생 졸업 때까지 쓰는 특수교육보조원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