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신탁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 적립금만큼만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한다
퇴직급여보장팀-971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퇴직보험·신탁에서 DC·DB로 전환할 때 해지금액만큼만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할 수 있는지와 임원 퇴직금의 IRA 입금 가능 여부를 묻자, 적립금만큼 소급할 수 있고 임원 퇴직금은 IRA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질의 1
DC형에 있어 퇴직연금의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을 퇴직신탁에서 적용된 전체기간이 아닌 퇴직신탁 해지금액만을 역산하여 계산하는 방식가능 여부
회시
DC형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일시에 개별 근로자에게 납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전 근로기간을 일시에 소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기간씩 순차적으로 소급하는 것도 허용됨.
퇴직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도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전체기간을 소급할 필요는 없으며 적립된 금액만큼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고 소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 2
DB형으로 전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회시
퇴직보험 등에서 DB형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만큼 역산하여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면 될 것임.
질의 3
근로자 100명중 일부직원(50명)만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적용방안
회시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퇴직보험 등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 보험에 적립된 금액 중 일부직원의 적립금에 대하여만 퇴직보험 등을 해지하고 역산하여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질의 4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원(대표이사 포함)이 퇴직할 때(중간정산 포함) 지급받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형 IRA로 넣을 수 있는지 ?
회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제4조 및 제8조의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