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은 나눠서 순차 편입 가능하다
임금복지과-711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바꿀 때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한 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정 단위로 나눠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질의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과거기간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는 일부만 포함시켜도 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