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시 신규 사업자 의무 납입액은 없다

퇴직연금복지과-2568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규약을 변경하면 추가할 수 있고,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에게 별도의 의무 납입금액 제한은 없다는 설명이다.

질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할 경우, 신규 퇴직연금사업자에 의무 납입금액이 있는지
현재 2개 기관에 DB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운용사(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함 현재 이미 2개 기관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입금 이상을 적립해 놓은 상태에서 1개 기관을 추가할 경우 신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무방한지? 신규운용사에도 별도로 정해진 납입 의무금액이 존재하는지?

회시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는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를 거쳐 규약을 변경함으로써 가능하며,
신규로 추가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납입해야하는 금액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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