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퇴직한 사람에게는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정책과-323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

요지

취업규칙에 산재 근로자에 대한 의약품 지원 규정이 있을 때 퇴사한 뒤에도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묻자, 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퇴사한 자에게 계속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질의

취업규칙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의약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동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

회시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인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음(근기 68207-942, 2003.7.28.).
  • 따라서 해당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는 우선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의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은 해당 사용자와 근로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퇴사한 자에게 해당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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