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특수건강진단기관 재지정 시 정도관리 신규실시 의무 여부

근로자건강보호과-16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시, 반납 전 1년 이내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신규 실시 없이 재지정할 수 있다.

질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반납 후 재지정신청 시 검진기관, 검진인력, 시설, 장비가 동일한 상태에서 청력, 진폐 정도관리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이 지정서 반납 후 다시 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분석, 진폐, 청력분야 정도관리)에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3분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지정서 반납 이전 포함)에 같은 법 제43조제9항에 의한 정도관리에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신규로 정도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나, 1년이 경과 하였다면 해당 분야의 평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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