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업안전과-960 · 회시일: 2014-03-0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질의선진외국에서 규격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특수구조로 인정하여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필요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이전 글계열사 간 근무기간 합산을 통한 무기계약 전환 여부다음 글물류센터 상품 분류·운반·적재 업무의 파견대상 여부다음물류센터 상품 분류·운반·적재 업무의 파견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