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파견사업 사업소 수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판단 기준

고용차별개선과-60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영업활동 단위로 별도 사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 대상이며, 기존 사업소에 포함되면 대상이 아니다.

질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의 기준 중 ‘사업소 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실제 사업소가 없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소 수의 증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 여기서 ‘사업소’란 근로자파견사업의 영업활동 단위로서 사업활동이 유기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보통 영업소, 사업장, 공장, 지점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제로 영업활동 단위로서 ‘사업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별도로 ‘사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본사 등 기존의 사업소의 영업활동 단위에 포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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