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파업 중 사업장 내 집회 및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협력68140-78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사무실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소음을 동반한 집회는 정당성이 없으나, 평화적 설득에 의한 유인물 배포·호소는 허용된다.

질의

파업기간 동안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사내 차고지에서 집회를 하고, 사무실 에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집회시 전자음향기기로 소음을 일으키며, 비 노조원에게 접근하여 유인물 등을 배포하면서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회시

1. 파업의 본질은 집단적 노무제공 의무의 불이행에 있으므로 이 본질과 수단・ 방법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결여함.
2. 따라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될 것이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설득하거나 조합원의 이탈방지 등을 위한 행위(이른바 피켓팅)는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폭행・협박 등의 방법에 의하는 등 달리 위법요소가 없는 한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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