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회 후 직장폐쇄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
협력68140-396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파업 철회 후 직장폐쇄가 부당하게 지속되더라도, 노조법상 처벌 대상은 쟁의행위 개시 이전 직장폐쇄로 한정되어 처벌할 수 없다.
질의
노동조합이 시한부 파업을 끝내고 직장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 가능 여부
회시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이에 대응하여 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노조의 파업철회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그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 사용자를 노조법 제46조제1항 및 제91조제1호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에 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법률의 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의 직장폐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