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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결빙 방지용 염화칼슘·모래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단어 수 281읽는 시간≈ 1 분
2001-02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13 · 회시일: 2001-02-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폭설로 인해 현장내 근로자와 작업차량 등이 통행함에 있어 재해발생을 방지 하기 위해 염화칼슘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내 작업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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