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730★(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 설치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나 직접도급·파견 관계가 없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개인사업자)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또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 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직접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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