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시기

노동조합과-1384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단체협약과 별도로 교섭하여 적어도 쟁의행위 돌입 전까지는 체결하거나 노동위 결정을 받아야 함.

질의

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하려고 하는 경우, 필수유지 업무협정은 어느 때에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필수공익사업의 노사 당사자가 쟁의행위시에 유지하여야 할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별개로 그 전에 교섭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적어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 에서의 필수유지업무가 결정되는 것이 쟁의행위시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위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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