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와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산안(건안)68307-1055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도급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원·하수급인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에 한정된다.

질의

1. 총공사금액 325억원 공사를 시행하는 A건설현장에서 철골 및 골조부분에 대하여 각 B, C업체에 110억원, 200억원 하도급 공사를 체결하였다면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2.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위 C업체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자체 도급받은 골조공사 부문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 또는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B, C 또는 A업체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지휘, 감독도 받아야 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도급 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을 의미함. 따라서 A, B, C사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 지도․조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인 C사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도 C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한 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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