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의 적법성

산안(건안)68307-1032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안전관리자는 원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선임해야 하며,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선임하면 원청의 선임의무 위반이다.

질의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고용, 급여를 지급하게 하면서 서류상 원청 안전관리자로 해 놓은 경우 합법적인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금액이 위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안전관리자는 위 선임규모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도급업체가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하도급업체로 선임토록 한 경우라면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경관림 조성사업은 영림업으로 분류되어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니다
다음 글
타워크레인 탑승용 승강설비는 운반용 기구라 안전관리비 사용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