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학교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으로 이관할 때 알아둘 점들

퇴직연금복지과-2802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학교 단위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 단위로 이관할 때 대상자 동의 절차, 신설학교의 의무설정 여부, 적립금 처리, 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 등 여러 쟁점을 종합적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질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회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단위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해 아래 세부내용에 대해 질의

질의 1

교육청단위에서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할 때, 무기 계약직만을 대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 여부

질의 2

2012.7.26.이후 신설된 학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이관할 때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지(교육청: 법정 퇴직금제도, 학교는 퇴직연금제도 ʻDB 또는 DCʼ를 설정)

질의 4

신규 입사자에 대해 DC형퇴직연금제도만을 적용하려는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퇴직금, DB, DC, 세 가지 퇴직급여 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재직 근로자는 한 가지 선택 가능)

질의 4

학교단위의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적립금은 중도인출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5

학교단위의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에서 이관 받을 때, 학교에서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 자와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해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부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 학교단위의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더라도 학교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교육청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 병행하여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4>에 대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설정되어 있고, 신규입사자에 한해 DC형퇴직연금 제도 만을 적용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대상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 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리한 변경일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재직 근로자의 선택에 제한이 없고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질의 5>에 대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납입된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 시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므로, 기존 DC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적립금은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DC형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시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동법」 제38조제5항에 의해 중간정산 받은 것으로 간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6>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에 따라 퇴직 연금규약 작성사항이며,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바, 「동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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