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공공노사관계과-381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정책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며, 이를 정한 단체협약 조항도 법령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질의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단체협약 관련내용
  • ①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 ② 교육청은 평가결과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학교 간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위 단체협약 내용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임금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정책·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인 바, 이러한 교육정책·교육과정은 국민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헌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행하는 것으로 이는 단체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한편, 협약으로 노·사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이 귀 질의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원노조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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