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옥외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30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옥외작업장도 공사규모나 기간과 무관하게 측정대상이나, 임시·단시간 작업 등 적용제외 대상 작업장은 측정에서 제외된다.
질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옥외 작업장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규모, 기간, 한시적인 작업, 작업 인원 등에 대한 고시(기준) 없이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회시
작업환경측정대상은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공사규모 및 작업 인원과는 상관없이 적용됨. 다만, 공사기간, 한시적인 작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의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인 경우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동 규칙 제4조)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