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합병 후 재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사항

퇴직연금복지과-4600★(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기금법인 운영에 변동이 없고 정관·기본재산 변경도 없다면, 회사가 재분할되더라도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다.

상황

A사(피합병법인), B사(존속법인)가 합병하였으나, A, B사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중, A, B사가 다시 분할하기로 결정되었음.

질의 1

합병되었던 A, B사가 재차 분할 결정되었을 경우, A사를 위해 운영 중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분할 시 신고하여야 할 사안이 있는지

질의 2

법인 분할 시 A사가 노동관청에 신고할 별도 사항이 있는지(취업 규칙 등)

회시

귀 질의 상 A, B사의 분할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합병되었음에도 기금법인을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A, B사가 다시 분할될 경우, 각 기금법인의 운영에 달리 변동사항이 없고 정관변경이나 기본재산 총액의 변동 등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달리 신고할 사항은 없을 것임.
* 정관변경 시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 기본재산 총액 변경 시에는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 한편, 법인 분할에 따라 취업규칙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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