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합병사 취업규칙상 선택적 복리후생 폐지는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단어 수 342읽는 시간≈ 1 분
2020-02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710 · 회시일: 2020-02-1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사를 합병하였고, ○○사의 취업규칙에 규정 되어 있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지급해 왔는데,
  • ○○사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사 합병 후 정관설립, 정관변경 및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한 바 없음

회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시행하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해당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이전 글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자기 공사의 착공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음 글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