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과 예선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14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항만시설과 예선은 항만운영·예선사업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노조법상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
질의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과 제6호의 ‘예선’이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로서 노조법에서 정한 점거금지대상 시설에 해당되는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쟁의 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의 조업의 중단과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임.
2. 질의 사안의 항만법 제2조제5호 규정의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행 보조 시설, 하역시설 등의 ‘항만시설’과 항만법 제2조제6호 규정의 항만에 입항・ 출항하는 선박의 이안・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인 ‘예선’은 수출입 업무 등 항만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선 사업을 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되므로, 노조법 제42조의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