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항암제 취급 클린벤치의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318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관리대상물질이 1% 이상 함유된 항암제를 취급하면 제어풍속 기준을 지키고 자체검사 대상에도 해당한다.

질의

항암제를 취급하는 클린벤치에 대하여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기준 및 국소배기 장치 자체검사 대상 여부

회시

항암제 중 관리대상물질이 용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 풍속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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