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 임금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산정에 포함된다

임금68207-289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요지

항만하역회사가 필요시마다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를 배정받아 쓴 경우라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라면 그 임금도 부담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질의

항만하역회사가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을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항운노동조합에 인력을 요청하여 배정받아 사용하면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항만하역회사에서 부담금을 신고・납부시 소속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의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항운노동조합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하역업체의 산재보험에 흡수 적용함이 원칙 이므로, 하역업체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 한다면 동 하역업체에서 사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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